경제, 사회 시사

국민의힘 '국무회의 연기설'에 "文 '검수완박' 양심 걸고 숙고해야, 법안 공포 편법·꼼수 안돼"

동션샤인 2022. 5. 1. 21:22

국민의힘 '국무회의 연기설'에 "文 '검수완박' 양심 걸고 숙고해야, 법안 공포 편법·꼼수 안돼"

김경호 입력 2022. 05. 01. 19:29 댓글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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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원내 대변인 논평서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 공포하려 한다면 국민·역사에 큰죄 짓는 것" 지적
김형동 수석 대변인 "문 정권 마지막 공포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 비판
권성동 원내대표(맨 왼쪽)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 취재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연기를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15일이란 기간을 하여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안 공포를 위해 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됨으로써 검수완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 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고도 비판했다.

김형동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며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검수완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단 1번의 제대로 된 토론과정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해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