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月 최대 83만원..오세훈 '안심소득' 7월 지급 시작한다
이수민 입력 2022. 02. 22. 17:11 댓글 31개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85%(1인 가구 기준 월 165만3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부족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선별적 복지모델로 꼽힌다.
500가구 선정…“기존 복지와 중복 불가”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모델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부족분의 절반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 식이다.

기존 6개 복지혜택(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은 안심소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재산 기준(3억26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할 경우 시범사업은 5년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득·연령·가구원 수 기준 무작위 추출
이번 시범사업의 관건은 얼마나 정확하게 안심소득의 복지효과를 분석할 수 있느냐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총 5년간 추적 조사에 들어간다. 정량적으로는 근로시간, 소득 지출 등 소득 수준의 변화를 살피고 정성적으로는 근로의지,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등의 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비교집단 1000가구를 별도로 선정해 안심소득을 받는 집단과 비교 분석도 진행한다.

일각에선 ‘실험집단·비교집단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층하를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 추출할 계획”이라며 “소득 수준별로 골고루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복지 수혜자들은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오 시장은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목적 어긋난 사용 등 복지 실효성 관건”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 전 여러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소득과 달리 안심소득은 소득수준과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이에 따른 낙인효과와 선별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성 복지의 가장 큰 맹점은 지원금이 사행성 오락이나 주류 등 지원제도의 목적과 어긋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5000가구를 뽑고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린 후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 신청은 3월 28일~4월 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ssi.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첫 주(3월 28일~4월 1일)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접수 마지막 5일간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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