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인영 아들, '부정교합'으로 신검 연기 뒤 6개월만에 '척추병'으로 軍면제
윤경환 기자 입력 2020.07.17. 19:03 수정 2020.07.17. 20:17 댓글 11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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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정교합 치료 이유로 신검 6개월 연기
'문신·자해로 인한 반흔'도 첫 검사 병명으로 제시
척추관절병은 없다가 2014년 검사때 새로 등장
'기흉·혈흉' '안악면 등 수술'도 반년전엔 없었어
李 총선 직전 재검..'자필 글귀'는 병종 선택란
신청서 낼 때 누구라도 볼펜으로 써야 하는 칸
유학때 의료비 1만6,000원.. 김석기 "해명해야"
후보자 측 "정확한 사실관계 알려드린다"면서
2013년 얘기는 전혀 안해.. "악의적 왜곡 말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4년에 첫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앞서 2013년 ‘부정교합’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검사 유예기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아들은 그후 6개월이 지나 2013년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병명인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아들의 입영 의지가 강했다는 이 후보자 측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실이 17일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후보자 아들 이모(26)씨 병역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4월에 앞서 2013년 10월 이미 첫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 이씨는 부정교합을 이유로 7급 판정을 받고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7급 판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 대상인 본인이 각종 진단서와 증빙서류를 병역판정 전담의사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 11조에 따르면 부정교합과 관련해서는 ‘악교정 수술전 고정성 장치로 교정 치료 중인 경우’에 한해 검사 대상자를 7급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청와대를 통해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 내 병적증명서에는 아들이 왜 당시 7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3조에는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 이씨의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에는 부정교합 치료 기간으로 6개월이 적시됐다. 재검 사유는 아니지만 이씨의 병명으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도 기재됐다. 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올라온 이씨의 사진에는 신체 일부에 문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나온 부정교합으로 7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씨는 치유 기간 6개월이 지난 2014년 4월 다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교합이 아니라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2013년 10월 검사 당시에는 없던 병명이었다. 직접적인 면세 사유가 되진 않았지만 ‘기흉 또는 혈흉’ ‘안악면 영역 등의 수술’이라는 검사 항목도 추가됐다. 이 역시 2013년에는 없던 병명이었다. 당시 병무청은 이씨의 척추관절병증 관련 진단서와 외래기록, 투약기록 등을 확인해 면제 판정을 내렸다.
이후 이씨는 2016년 3월 병역복무 변경 신청서를 내고 다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았다. 당시는 이 후보자가 2016년 4월13일 서울 구로구갑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도 남기지 않았던 시점이다. 이씨는 현역과 공익근무 중 희망하는 병역 형태를 표기해야 되는 신청서 난에 ‘현역 희망하나 안 되면 사회복무라도’라고 적었다. 원래는 ‘공익근무라도’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사회복무라도’로 표현을 바꿨다. 병역 의지를 내비치기 위해 추가한 메모라기보다는 신청서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병종을 원하는지 반드시 볼펜 등을 사용해 적어내야 하는 칸이었다. 이씨는 이 칸에서 병역 희망 일자는 적지 않았다.
이씨는 2016년 재검에서도 5급 전시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담의사는 당시 검사 소견서에 “본인이 입영 원하여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재촬영했으나 5급으로 판정함”이라고 간단히 적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씨의 2015년·2018년 의료비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씨는 재검을 받기 직전인 2015년엔 46만6,720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두 번째 면제를 받고 스위스 유학을 떠난 2018년엔 1만6,000원만 의료비로 썼다.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 10월까지만 해도 없던 아들의 척추관절병이 어떻게 6개월 뒤 발생했는지 소명해야 한다”며 “스위스 유학 시절에는 관련 치료도 없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해명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군 면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면서도 2013년 10월 아들이 재검 대상이 돼 한 차례 검사가 유예된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학전문가들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사람도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등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며 “이 후보자 아들도 통증치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해 2016년 3월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설령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며 “(이 후보자 아들이)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청서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입해야 하는 병종 선택난에 이씨가 자필 글귀를 적었다는 사실과 전담의사가 소견서에 “본인이 입영을 원하여”라고 쓴 부분을 유독 강조하면서 “더 이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과 악의적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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