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원씩 준다
이영재 입력 2020.06.10. 10:00 수정 2020.06.10. 10:20 댓글 1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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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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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 지원' 일반 업종으로 확대..곧 신청 접수 시작
휴업에 들어간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상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방문해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노동부는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일반 업종은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곧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 장관의 이날 모두투어 방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 휴직 등으로 고용 유지 노력을 기울이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모두투어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하자 3월부터 유급휴직을 했고 지난달부터는 무급휴직도 병행 중이다. 임원 급여를 최대 70% 반납하고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노사 협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모두투어 방문한 이재갑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에서 열린 여행업 등 위기 업종의 무급휴직 사업장 간담회에 앞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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