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시사

위안부 피해자 유족 "정의연, 장례지원 요청 거절했다"

동션샤인 2020. 5. 15. 14:51

위안부 피해자 유족 "정의연, 장례지원 요청 거절했다"

한유주 기자 입력 2020.05.15. 13:26 수정 2020.05.15. 13:48 댓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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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모씨(46)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의기억연대에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윤미향씨에게 연락해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의연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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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장례지원으로 2017~2019년 2140여만원 지출 공시
고 곽예남 할머니 양녀..'무면허 의료' 논란 집유 전력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2020.5.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모씨(46)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의기억연대에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장례비용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14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이씨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윤미향씨에게 연락해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의연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에서 여성 2명이 와서 20만원의 조의금을 건넨 것이 전부며, 윤미향씨에게는 따로 5만원의 조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결국 제가 장례비 1800만원 정도를 자비로 지불했다"며 "정의기억연대에서 따로 장례절차를 진행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8년 곽 할머니의 양녀가 됐다. 이씨는 곽 할머니를 모셔왔던 조카가 생활고로 할머니를 부양할 처지가 못 되자, 그의 부탁을 받고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19년 12월 의료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입양한 아이를 친자와 차별했으며, 무면허 의료시술 행위를 했다. 또 기부금을 허술하게 사용하고 당초 내세웠던 사회복지사업에 소홀히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또 2019년 2월에는 정의연 등이 곽 할머니에 대한 '허위 입양 혐의와 손편지 이용 후원금 모집 및 횡령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을 제시하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과거 의혹으로 인해 장례 절차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할머니들도 장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재무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장례지원사업에 2017년 727만원, 2018년 662만원, 2019년 751만원을 각각 지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연은 이씨의 의혹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