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시사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30% 근로계약서도 연차휴가도 없다"

동션샤인 2020. 5. 12. 14:54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30% 근로계약서도 연차휴가도 없다"

박동해 기자 입력 2020.05.12. 11:07 댓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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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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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1000명 설문조사 발표
주당 5.3시간씩 초과근로하지만 20%는 수당 자체가 없어

민주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1.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하고 있었고 32.9%는 임금명세서를 받지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일제로 일을 하는 855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3시간으로 5.3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법으로 정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0.1%에 그쳤다. 42.3%는 초과노동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머지 23.1%는 포괄임금제로, 13.7%는 일부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는다고 응답했다.

또 3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쉴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31.8%는 연차휴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연월차를 받는 682명 중 23.8%는 연월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37.3%가 연차휴가 소진, 무급휴직 및 휴업, 연장근무, 임금삭감, 권고사직, 해고, 폐점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50.8%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46.2%가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실제 노동조합 가입률은 1.5%에 불과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고용형태와 업종을 불문하고 전반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줬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조 가입을 확대해 권리찾기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구간 95%에 ± 3.1%p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