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시사

정경심 측 "'강남 건물주' 문자 공개는 檢·언론의 망신주기"

동션샤인 2020. 2. 2. 21:45

정경심 측 "'강남 건물주' 문자 공개는 檢·언론의 망신주기"

김규빈 기자 입력 2020.02.02. 17:08 댓글 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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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망신주기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또 검찰이 해당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였다"며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치고 대출, 전세를 끼어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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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입장문 "설마 했던 '논두렁시계' 사태 다시"
"법정서 사실·법리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망신주기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2일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설마 했던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정 교수의 2차 공판기일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문자만을 집중 부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해당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였다"며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치고 대출, 전세를 끼어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일부 언론은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주기에 여념이 없다"며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동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놨다. 해당 메시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을 한 2017년 5월 이후인 같은해 7월 나눈 것이다.

문자에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이 문자들을 근거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얻는 게 백지신탁"이라며 "그 의무이행을 위해 사모펀드에 출자했는데 강남 건물을 산다? 이건 절대 간접투자 형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간접투자가 아닌 고액의 수익 펀드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목적 설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블루 펀드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로 마음 먹은 게 명백히 확인된다"며 "이는 미공개정보이용, 차명계좌 사용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동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