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로 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못받는다(종합)
입력 2019.12.17. 18:21
18일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우회로로 지목되자 즉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세입자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을 쓰면 결국 대출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글이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유권해석이 더욱 완고해지게 된 것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8일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우회로로 지목되자 즉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것이다.
금융위는 16일까지만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규제지역 기준 40%)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해석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최대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9·13 대책 때부터 적용돼왔다.
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런 유권해석에 변화가 생겼다.
세입자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을 쓰면 결국 대출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글이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유권해석이 더욱 완고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갭투자 형태로 전세를 끼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본인이 입주하려면 스스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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