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시사

"검수완박 원천무효"..필리버스터 막힌 국힘, 법안 처리 3가지 문제 지적

동션샤인 2022. 4. 28. 21:09

"검수완박 원천무효"..필리버스터 막힌 국힘, 법안 처리 3가지 문제 지적

김유승 기자 입력 2022. 04. 28. 20:39 댓글 8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법사위 안건조정위 표결 안건과 본회의 상정 법안 다르다는 점 지적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묵살당해..민형배 선임은 절차적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27일)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문제는 크게 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묵살 Δ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에 의결한 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르다는 점 Δ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점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당시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구성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김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6일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리기 전 국민의힘의 항의를 받아들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 수정에 합의했고, 안건조정위에서 수정한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해당 안건이 아닌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법률안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애초부터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만큼, 민 의원의 선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했다.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안건조정위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옮경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