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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윤석열 장모 "아무 관계없는 최강욱·황희석이 고발"

동션샤인 2022. 1. 25. 20:18

'항소심 무죄'..윤석열 장모 "아무 관계없는 최강욱·황희석이 고발"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입력 2022. 01. 25. 18:21 댓글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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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선고 직후 입장문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들 사건왜곡·증거은폐" 주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무장 병원' 형태의 요양병원 설립·운영에 참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 측이 선고 직후 검찰과 고발인들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전 법무부 인권국장)를 비판했다.

요양병원 사건에서 최씨를 대리한 손경식 변호사는 25일 오후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인이나 병원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정치인 최강욱, 황희석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왜곡과 증거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인된 증거들이 "사건 관계인 사이 분쟁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증거들을 수사 및 1심 재판시에 공개하여 판단에 참고했다면 장기간의 재판을 거칠 이유도 없었다"며 "일부 검사들의 편향된 자세는 크게 비판받아야 할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이 사건의 주범과 공범사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수익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병원건물을 사들일 때 필요한 자금과 의료진 급여 등 초기 운영자금을 빌려줬다가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 전부"라고 재차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2020년 7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2015년 먼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동업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사건과 별개로 땅을 사들이기 위해 100억여원짜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최씨는 이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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