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13시간 회의 끝에 불기소..압도적 표차 이유는
'한명숙 모해위증' 13시간 회의 끝에 불기소..압도적 표차 이유는
윤수희 기자 입력 2021. 03. 20. 14:26 댓글 13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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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 대검 부장 일부도 '불기소' 손들어줘
장시간 질의응답·토론..'증거부족' 판단 변함없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한 대검찰청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13시간 넘는 난상토론 끝에 최종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수사지휘권 발동 카드를 꺼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말을 들어보라며 마련한 자리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졌으나 '증거 부족'인 형사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려 한다는 판단을 바꾸진 못했다. 일부 친(親)정부 성향 대검 부장들까지 '불기소'라 판단, '기소' 의견이 단 2표에 그치면서 공정성 논란도 상당부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는 전날 오전 10시5분쯤 시작해 13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32분쯤 끝났다.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14명은 투표를 통해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최종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대검 부장들까지 '불기소' 혹은 '기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남관 대행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표결에 빠지기로 했다가 다시 참여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으나, 처음부터 이들의 '표결 제외'는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차분하게 진행…장시간 질답 과정, 담당자 간 설전도
전날 회의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은 오전 기록 검토 후 오후 회의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 6명의 의견을 듣고 토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부장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의 의견을 들으라 주문했는데, 여기에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한 검사와 한명숙 수사팀 검사 등 3명을 더 불렀다. 관련 대검 예규에 따르면 안건과 관련된 검찰연구관,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와 한 부장은 '유죄'를, 나머지 검사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담당자들은 각자 주어진 의견 개진 시간에 맞게 주장을 펼쳤고, 이후 대검 부장 및 고검장들이 질문을 던지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일부 담당자들에 질문에 집중되거나 답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장시간 회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박 장관의 지휘대로 담당자들은 질의 응답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했으며, 일부 담당자들끼리 설전이 오가는 등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도 모해위증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 '포괄일죄' 법리 등 안건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기소하기에 증거 부족…'재소자 한씨 주장 믿을 수 없다' 판단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결정적 이유는 '증거 부족'이었다. 한 전 총리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로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의 주장보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모해위증이 없었다'는 재소자 김모씨와 최모씨의 증언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나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사팀은 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씨와 최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의 사주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증 강요가 없었다'고 했으며, 최씨는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법정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으나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에서 '강요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의 진술 번복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만호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공판에서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한만호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한만호가 김씨와 최씨에게 한 전 총리에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