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 임명" 개혁위 권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 임명" 개혁위 권고
성도현 입력 2020.07.27. 17:23 댓글 6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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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가 나왔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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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각 고검장에 분산..판사·변호사·여성도 검찰총장 임명
법무장관, 검찰인사위서 의견 청취..총장은 인사위에 의견 제출
추미애 - 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수 있게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권고했다.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대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내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