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시사

다시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축소되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도 검토한다

동션샤인 2021. 12. 2. 20:22

다시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축소되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도 검토한다

이동준 입력 2021. 12. 02. 17:24 댓글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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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속한 확산..정부, 3일 금욜일 거리두기 강화방침 발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확정적이며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가올 연말연시 송년회나 모임 등이 계획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약속을 변경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지표가 연일 최악을 경신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백신조차 효과보기 어려운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유입된 한편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병상부족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결국 칼을 빼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2일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접종자의 경우 거리두기 체감이 앞선 4단계보다는 약할 것”이라며 “인원수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해서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등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거로 보인다. 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회의 결과 등 각계 의견을 취합 중이며 회의 결과를 3일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의 하나로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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