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 분양권, 내년 6월부터 양도세 70% [국세청 100문 100답]
핑 클 추천 1 조회 10 20.09.18 0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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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구분해 적용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국세청은 17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 자료’를 올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세율이 부과된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내년 5월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낸다.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마다 8%씩 적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내년 1월부터는 보유기간 (4%)과 거주기간(4%)으로 구분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을 남겼다면 연말까지는 세금이 2273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8833만원으로 뛴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2주택자가 된다.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6억원씩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9억원 공제)이 소유했을 때보다 공제 금액이 크다.
취득세를 낼 때 1가구 기준은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다. 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가구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가구로 간주한다.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 한 가구를 이루고 있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부모와 자녀를 별도 가구로 본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됐기 때문에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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