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10 부동산대책] 종부세율 최고 6%로 상향, 1년 미만 주택 양도세 70%.."집 팔아라" 압박

동션샤인 2020. 7. 10. 12:23

[7·10 부동산대책] 종부세율 최고 6%로 상향, 1년 미만 주택 양도세 70%.."집 팔아라" 압박

하종훈 입력 2020.07.10. 12:01 수정 2020.07.10. 12:11 댓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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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3.2%)보다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 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높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택지 용적률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2배 수준으로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하돼 ‘퇴로’는 열어

기획재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인데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25%, 민영주택에도 추가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사업자제도도 보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 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된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