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탄희 금지법' 발의한다.."사법부 정치화 안돼"
구교운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20.01.23. 16:29 댓글 14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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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이탄희 금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는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2017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취임하고,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도 같은 법원의 부장판사 퇴직 후 김 처장의 후임으로 이동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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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영입, 재판 공정성 훼손..정치 판사 토양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균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이탄희 금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23일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당의 무분별한 판사 영입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더욱 ‘정치 판사’를 키울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10호 인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전 서울지법 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재판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 전 판사의 정계 입문을 두고 법원 내에서는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탄희 금지법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김형연 방지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2017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취임하고,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도 같은 법원의 부장판사 퇴직 후 김 처장의 후임으로 이동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연이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총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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