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 마산고 24기 동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재부 마산고 24기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동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구성) 회원은 마산고 24회 졸업생에 한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2장 임원
제4조(임원) 임원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1명); 회를 대표한다
(2)부회장(1명); 회장 보좌 및 유고시 대리하며 차기회장이 된다.
(3)총무(1명); 서무 및 재정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4)감사(1명);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직전 회장이 감사가 된다.
(5)이사(본부이사 포함 4명);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5조(임원선거) 정기총회에서 추천 후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6조(임기) 1년으로 한다. 단,중임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 정기총회,월례회 및 임시총회를 갖는다.
1.정기총회; 매년 2월24일경에 개최하며 회칙개정,임원선거,예산,결산심의 및 회 운영을 협의한다.
2.월례회; 짝수 월 24일경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임시총회; 회원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이사회;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 긴급회무를 협의 결의한다.
제8조(의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재정
제9조(회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회비는 년15만원
제10조(재정) 월회비,임시회비,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1조(관리)
재정관리는 총무에게 일임한다.
총무는 결산보고서를 전회원에게 공개해야하며 최소 5년간 결산보고서 및 관련서류의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총무는 임기동안 회비를 면제받는다
제12조(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경조사)
1.경사
1.자녀결혼;30만원
2.개업 및 확장;10만원
2.조사
1.본인 및 배우자 사망;30만원(조화포함)
2.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사망;30만원(조화포함)
3.지급; 회비납입 및 출석을 고려하여 임원진이 결정한다.
제5장 부칙
제14조(회의존속) 무기한으로 한다.
제15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6조(효력)
1988.2.24부터 유효하다.
1994.2.24부터 유효하다.(제13조 개정)
1995.2.24부터 유효하다.(제12,13조 개정)
1996.2.24부터 유효하다.(제9조 개정)
2000.2.24부터 유효하다.(제11,13,14조 개정)
2001.2.24부터 유효하다.(제11조 개정)
2002.2.24부터 유효하다.(제7조 개정)
2003.2.24부터 유효하다.(제13조 개정)
2009.2.24부터 유효하다.(제7조 2항 및 13조 1,2항 개정)
2013.2.26부터 유효하다.(제4조 4항 및 1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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